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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조성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는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만족도 평가
담당부서 : 경영혁신부 / 담당자 : 정성학 / 문의전화 : 02-500-1192
5점
4점
3점
2점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