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내 종사자로 찬우물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하려고 합니다. 정기권을 접수 공고에 "자격요건 대상은 신청차량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함"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였습니다. 가족명의 차량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하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신청이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주차관리부장 장영수입니다.
찬우물 공영주차장 정기권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차량과 소유주가 같아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고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소유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소유자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차관리부(☎02-500-1150)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