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 수영가는 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점검중이어서 계단 이용하여 내려가다 굴러 떨어져타박상을 심하게 입어 119를타고 군포에 있는 병원응급실에 가서 뇌CT ,다리CT를 찍게 되었습니다 별이상 없어 타박상 입은 부위를 치료하고 링거를 맞고 집에 왔습니다 .1월회비는 미리 낸 상태입니다 12월 수영 못 간날부터 12월회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1월부터는 상처가 아물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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