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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공영주차장 관내 종사자
작성자 : 박** | 등록일시 : 2025-01-13 13: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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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를 보면 관내 종사자의 경우 1일 상한 요금이 14,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출차 전 요금 정산시 증빙을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등록이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저공해차량 50% 감면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찬우물 공영주차장도 월 정기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 공영주차장 관내 종사자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5-01-14

안녕하십니까?

과천도시공사 시설관리처 주차관리부장 장영수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주차장은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5급지 공영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5급지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1. 관내 종사자 요금 증빙 절차

관내 종사자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차 시 호출 버튼을 누르신 후 감면 확인용 카메라에 재직증명서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별도의 등록절차 없음)

 

2. 저공해차량 50% 감면 여부

과천시 주차장 조례별표6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항목(: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등)이 있을 경우 중복 감면도 가능합니다. 다만 2종류 이상의 주차요금이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상세 감면대상 붙임 참조

 

3. 찬우물 공영주차장 월 정기 신청 여부

현재 찬우물 공영주차장은 월 정기 주차권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25년 상반기 중 유료로 전환되는 찬우물 1, 2 공영주차장의 운영 시기에 맞춰 월 정기 주차권 운영 여부를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찬우물 공영주차장은 1~3주차장이 있으며, 찬우물3 공영주차장은 20242월부터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찬우물 1, 2 공영주차장은 2025년 상반기 중 유료 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차관리부(02-500-1150)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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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과천시 주차장 조례 별표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ㆍ추가요금표(3조제1항 관련)

 

.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대상

증빙서류

1. 주차요금의 전액 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와 제73조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 부상자와 같은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독립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유족)

과천시 소속 공무 수행(관용) 자동차

국가(독립)유공자(유족)증서 및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서류

2.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동등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2시간까지 전액면제)

1,000CC미만 경형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 2시간까지 면제)

65세이상 운전자(2시간까지 전액면제)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장기 등 기증자 본인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유족증을 제시한 자

장애인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저공해차량 스티커 미부착시) 등 증빙서류

3.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승용차 부제, 요일제 운행 및 자가용 함께 타기 참여차량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자 본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필증 또는 증빙서류

4. 기타

국세청장 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유공납세자로 인증서를 받고, 그 표식을 부착한 차량 - 1년간 면제

○ 「주차장법7조제4항에 의한 화물하역주차구간에 주차하는 화물자동차
- 20분까지 면제, 월 정기 주차권 사용 불가

비영리공익법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중 공공시설(동주민센터, 경찰서, 소방서, 도서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방문 기관에서 주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30분까지 면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우수자원봉사자 본인

(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 2시간까지 면제

유공납세자 인증서 등 증빙서류

1. 2종류 이상 주차요금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면제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 경마장주변(경마일에 한함) 공영주차장 및 나목(추가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위 법령에 한 주차요금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면제해야 한다.

3. 주차요금 감면대상 자동차는 주차요금 징수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감면할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 추가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2배 부과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