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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미취학아동 체육시설 수강료
작성자 : 최** | 등록일시 : 2025-01-16 14:47:51
안녕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교육비 항목 중에서 연간 300만원 공제한도 내에
미취학아동인 경우 학원비/ 체육시설수강료 항목이
교육비에 해당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학원비는 아닐 것이고, 체육시설 수강료 항목이 될 것 같은데요.
미취학 아동이 시설 내에서 (수영 / 발레) 수업을 수강 중입니다.

연말정산 증빙 가능한 '수강료 납부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이메일로도 가능할까요?
[RE:] 미취학아동 체육시설 수강료
담당부서 : | 답변일자 : 2025-01-20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수강료 납입증명서는 방문 전 종합고객센터로 전화 요청 하신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나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고객센터(02-504-73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