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시민회관에서 생활 체육 강습을 수강하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관외 거주 수강생 수강 자격 박탈 시행으로 다음달 부터는 과천시민회관에서 체육 강습을 수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 경합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강습 등록 대기 시에 후순위를 부여받아 오랜 기간 대기를 했고, 수강을 희망하는 과천시민이 모두 등록한 이후 제 차례가 왔을 때 등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강했습니다. 쉽게 얻은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민회관의 생활 체육 강습이 지금의 수준에 이르게 된데는 시설 환경, 코치님들, 직원분들의 친절함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수강생의 참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수준 높은 서비스와 코칭이 있다해도, 열심히 듣는 수강생이 없다면 어떤 효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듣는 강습의 정원은 15명이나, 매 수업 5~8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관내 거주자는 1~2명 정도이며, 4~7명은 관외 거주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 매 강습 출석률이 강습 정원의 60%가 되지 않으므로 정원을 늘려볼 수 있음 2. 강습생의 참여가 너무 저조하므로, 월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강습생에게 2-3번의 안내 이후, 재등록 기회를 박탈함 강습의 정원이 몇명인지 매 수업마다 등록인원대비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관내 거주 수강생의 출석률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사전 조사를 했었다면 관외 거주 수강 자격 박탈이라는 방안은 내놓지는 않았을거라 예상 해봅니다. ‘관외 거주’보다 ‘관내 거주’를 우선으로 하는 경합은 이미 수강 대기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차별을 두어야 한다면 수강료 가산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수강 자격을 박탈 당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어떠한 구제 방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 수강자’였다는 이유로 저는 다시 가장 뒤에 순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합 경합을 다시 해야함은 물론이고, 제가 수강하는 동안 늘어나버린 대기 순번에 가장 마지막 순번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관외 거주 기존 수강자에 대한 어떠한 구제 방안도 없이 ‘수강 자격 박탈’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과천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인지, 공정한 방식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내 거주를 우선으로 한 오랜 기간 대기를 거쳐) 수강 자격을 부여받아 과천시민회관에서 체육 강습을 받으면서, 저는 과천시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 2회 방문하는 과천이라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지난 몇년을 보내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관외거주 수강생 모두 마찬가지 였을 것이라 예상해봅니다. 오랜 기간 대기를 거쳤기에 열심히 강습에 참석하고, 매 주 과천시민회관을 이용하며 과천시에 감사함을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 관외 거주 수강생들에 대해 수강 자격 박탈 재고와 현실적인 구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청원 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사 빙상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사의 운영 정책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최근 재건축 및 지식정보타운의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관내 거주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타 종목은 이미 실시하였으나 빙상도 이에 따라 관내 대기자가 급증하여 기존 정원으로는 관내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는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취지에 따라 관내 주민의 이용 편의를 우선 보장할 책임이 있기에 관내 우선 등록 정책을 확대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 관외자 분들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 관외자 분들의 시설 이용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으며,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정원추가 내용은 성인 빙상수업의 정원은 성인 15명 청소년 5명으로 정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출석률이 저조하여도 정원을 늘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출석률이 저조한 회원에 대한 부분등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외자분들의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이 고객님께 큰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 모쪼록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민회관체육운영처 빙상부장 단영진(500-13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