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할 용역에 대한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