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방문을 환영합니다.
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3- 199호 과천도시공사에서 대규모 공사, 용역, 물품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천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제2조2항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위원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자격요건이 해당되는 자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